헌병 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

2011-06-02

 

□ 개요
  ◦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2010년 11월경부터 투서된『前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 예비역 L某 장군의 횡령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 ① 그 동안 의혹제기된 횡령부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은 사실임을 확인하였는 바,  ② 범죄혐의가 드러난 예비역 L某 장군은 민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며, ③ L某 장군의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한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여부는 민간검찰과 공조수사 후 민간검찰 수사종결시 일괄 처리할 예정임.

  ◦ L某 장군은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 부임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증식비, 사무기기유지비, 주방용품비, 화이바 도색비 예산, 상급부대 격려금 등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화 할 것을 지시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4,700여만원을 횡령하였음.
 
  ◦ 본건 수사는 ①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년 전 횡령 비리 ② 헌병 내부의 2차례에 걸친 익명의 의혹 제기로 인한 미온적 수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비리의혹에 대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로 관련 영수증․부책 등의 관련자료 폐기로 인한 증거수집 곤란과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음. 

□ 수사 결과
1. 투서 경위
  ◦ H某 중령은 2008년 말경부터 L某 대령(L某 장군의 진급 전)의 부하 장교인 P某로부터 L某 대령의 비위사실을 전해 들어 인지하여 있던 중 2010년 3월경 L某  대령이 장군 진급이 유력시되자 병과장에게 비위사실을 제출하면 진급을 막고 병과 내부에서 전역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투서문을 작성하여 진급 발표가 임박한 2010년 11월 중순경 지인을 통해 우편으로 병과장에게 1차 투서를 발송.
 
  ◦ 1차 투서 이후, L某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과장이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비위사실 확인이 아니라 투서자 색출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자 장관에게 비위내용과 병과장의 미온적 처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월 초순경 2차 투서 발송.     


  ◦ H某 중령의 투서문 작성에 L某 대령의 비위에 관한 일부 풍문을 제공한 관련자는  있으나 투서가 H某 중령 배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정황은 확인 하지 못함.


   ☞  2차례에 걸쳐 지휘계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투서로 군 기강을 문란케 한 H某 중령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의뢰.

2. 업무상 횡령
 가. L某 장군의 부당한 지시

  ◦ L某 장군은 수방사 헌병단장 부임 직후, ①P某 장교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증식비, 사무기기유지비, 주방용품비, 화이바 도색비 예산 등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현금화 할 것을 지시하고, ② A某 장교 및 K某 장교에게 수사관의 여비로 지급되어야 할 사건처리비를 현금화할 것을 지시함. ③P某, A某, K某장교 등은 위 L某 장군의 지시를 받고 각 예산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하고 현금을 확보하여 L某 장군에게 건네 줌.
     ☞ L某 장군은 실무자들에게 차후 문제될 것을 예상하여 횡령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하라고 지시
  ◦ L某 장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헌병단장 재직시절 총 4,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당시 총괄 예산업무를 담당한 P某 장교는 횡령액 50% 정도는 L某 장군이 회식비 등 비공식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L某 장군의 개인 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나 L某 장군은 횡령 자체를 부인하여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움. 
 
 나. 증식비(빵) 횡령

  ◦ 범행수법

     L某 장군은 병사 부식용 빵 구매시 공급업체 변경, 고단가 책정, 운반방법 변경 등으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편의제공을 지시한 후, 업체에서 운송하는 대신 부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연간 60여회 부대차량 이용)하여 그 운임료 상당 및 고단가의 금액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 즉, 동일업체 동품목의 부식빵 납품의 경우, 타 부대는 개당 250원(단가 230원 + 운임료 20원)으로 납품받았지만, 헌병단은 300원으로 납품 받아 운임료(20원) 및 고단가 금액(50원)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음.


  ◦ 횡령금액
  
      헌병군기순찰증식비, 진시공사증식비, 경호행사급량비, 작전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부식용 빵 구입금액에서 총 1,200여만원을 횡령

 다. 비품구매비 횡령

     각종 비품 납품업체에게 의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뢰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부풀린 금액만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화이바 도색비, 사무기기유지비, 주방용품비 등 각종 비품 지출비용 중 총 800여만원을 횡령
 라. 격별보수비 횡령
 
     헌병단 본부대 격별보수비 예산편성시 증액 편성된 금액만큼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횡령

 마. 격려금 횡령

  ◦ 범행수법

     L某 장군은 상급 부대로부터 명절과 연말시 경호경비 행사에 동원된 병사들에게 사용되도록 특정된 격려금을 수령하였으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총 1,200만원을 횡령 하거나 2007년 말경 300만원 상당의 군수품단속포상금 중 6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하여 총 120만원을 현금으로 횡령
     ☞ 상급부대 격려금의 경우 그 수령사실을 L某 장군 이외에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
   
 
 바. 사건처리비 횡령

  ◦ 범행수법

     사건처리비는 헌병수사관들의 출장여비 등으로 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수사지도장교들을 통해 수사관의 개인계좌로 입금 후 돌려받거나, 현금지급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후, 현금화 하여 횡령

  ◦ 횡령금액

     2007년 12월경 총기피탈사건처리비,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헌병단 수사과 사건처리여부 등 총 1,300만원 횡령

  
   ☞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L某 장군 민간검찰 이첩, 총괄 실무책임자 前 인사과장 P某 장교 등 다수의 관련 실무자들은 민간검찰 L某 장군 사법처리시 일괄 처리 예정.
3. 진급로비 의혹

  ◦ L某 장군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군 납품업체 관계자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은 있으나, 진급을 위한 군 관계자와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확인 할 수 없고,

  ◦ P某 장교는 명절 무렵 10만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하였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급지휘관 전달용으로 L某 장군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택배회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L某 장군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것이며 L某 장군과 의혹이 있는 상급지휘관들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어 확인이 제한됨.

4. 헌병수사의 적절성 여부
  ◦ H某 중령의 투서에 대한 육군수사단 ․ 국방부 조사본부 1, 2차 수사 중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보관 회계관계서류 대부분이 허위의 영수증이나 해당 예산사용 내역과 관련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 수사 책임자 S某 장군은 L某 장군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適時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관에게 범죄혐의 대상자를 의원전역  조치로 사건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부적절한 건의를 함.

   ☞ 수사책임자인 S某 장군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의뢰


□ 본건 수사의 의의
○ 군 지휘관의 확인된 예산 횡령 사실에 대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후 사법처리하여 일벌백계하겠음. 
 
○ 또한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진급관련 투서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군기강 문란의 害軍行爲로 군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 향후 군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탁마의 자세로 헌병병과 쇄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담당부서 : 국방부 대변인실 ☎ 02-748-5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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