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방영된 '김진권 상병 및 가족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사건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 및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방값을 요구했다’는 내용 관련, 국군수도병원의 내규에 따라 숙소를 이용하는 모든 간병인에게 1일당 3,5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연평도 가족들의 경우 2월까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액 지급 해주었으며, 2월 중 간병비 보조를 위해 현금 3백만원을 가족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진권 상병의 경우 3월까지 해병대에서 간병인 숙소비를 지급하였으며, 3월말 해병대에서 상당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간병인 숙소비 등 기타 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4·5월간 21만원 상당의 비용을 김진권 상병의 보호자가 지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한 수술비 1천만원을 김상병 가족에게 먼저 내라고 요구하여 퇴원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 8백여만원의 수술비는 이미 정산을 하였고, 김상병 가족이 말한 1천만원은 상급병실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내규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시 상급병실(1-2인실) 사용기간을 7일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김상병의 경우 43일간 1-2인실을 사용하여 7일간 병실료를 제외한 1천만원의 상급 병실료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퇴원이 하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조차라기 보다는 잊혀져 가고 있다’ 라는 내용 관련, 국방부는 연평도 부상자들에게 전역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600-1,2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210∼32만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진권 상병을 포함한 전 연평도 전상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언제나 함께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사건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 및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병인 방값을 요구했다’는 내용 관련, 국군수도병원의 내규에 따라 숙소를 이용하는 모든 간병인에게 1일당 3,5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나, 연평도 가족들의 경우 2월까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액 지급 해주었으며, 2월 중 간병비 보조를 위해 현금 3백만원을 가족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진권 상병의 경우 3월까지 해병대에서 간병인 숙소비를 지급하였으며, 3월말 해병대에서 상당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간병인 숙소비 등 기타 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4·5월간 21만원 상당의 비용을 김진권 상병의 보호자가 지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한 수술비 1천만원을 김상병 가족에게 먼저 내라고 요구하여 퇴원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 8백여만원의 수술비는 이미 정산을 하였고, 김상병 가족이 말한 1천만원은 상급병실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국방부 내규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시 상급병실(1-2인실) 사용기간을 7일까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김상병의 경우 43일간 1-2인실을 사용하여 7일간 병실료를 제외한 1천만원의 상급 병실료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퇴원이 하루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조차라기 보다는 잊혀져 가고 있다’ 라는 내용 관련, 국방부는 연평도 부상자들에게 전역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600-1,2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과 함께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210∼32만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진권 상병을 포함한 전 연평도 전상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언제나 함께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