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충무3종사태'에서도 국가자원일부 발령 위기상황 대비, 병력 14만명·차량 2000여대 선정 / 2011.07.15
앞으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을 비롯해 적의 도발 징후가 증가됐다고 판단되는 ‘충무3종사태’에서도 예비군 등 국가자원 일부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충무2종사태 시 총동원만 할 수 있는 현행 국가동원 제도로는 국지도발 등의 사태 때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면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충무3종사태 시 국가자원 일부를 동원해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도록 부분동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과 5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각각 수정하고 12일 부분동원 시행 근거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부분동원 대상자는 접적부대 등 국지도발 및 전시 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들이다. 대상 규모는 병력 14만여 명, 차량 2000여 대다. 필요시 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 기타 자원도 동원이 가능하다.
부분동원 대상과 규모는 일부·전부, 또는 추가동원 등 위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북도서에 국지도발(충무3종)이 발생했을 경우 서해 5도 일대의 병력과 차량이 동원되고, 이 상황이 확대돼 전면전 우려 시에는 인천ㆍ경기 일대의 병력과 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충무2종 선포와 함께 총동원령이 발령된다.
국방부는 대상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이달 중 별도로 교부하고,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영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동원령에 의해 투입된 병력은 현역에 준한 처우를 받으며 물자는 시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원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무훈련
전시자원동원태세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2회 시ㆍ도 단위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실시하는 실제동원훈련이다. 1981년 불시동원훈련이란 명칭으로 시작됐다가 92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지도발ㆍ전시 등 각 상황에 따라 충무 1ㆍ2ㆍ3종으로 구분된다. 화랑훈련과 병행해 매년 4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또한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연 1회 군사연습과 연계해 전국적 규모로, 그리고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하는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차이가 있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