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방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일보 2011.07.25 이주형기자
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 및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24일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해군 1ㆍ2ㆍ3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 1급 발령 상태에서 군사작전 초기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지역 내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