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용수] 내년부터 이등병으로 입대해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元士)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병무청은 12일 군 병력 및 숙련 자원 감소대책을 담은 병역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유급지원병제도(연간 4000여 명)는 21개월간 의무복무 후 1년6개월 동안 하사로 근무하다 전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복무를 마친 유급지원병이 연장 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현역 입영자를 전투경찰(전경)로 차출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 인원은 연간 3700여 명이며, 앞으로는 의무경찰 입영자 가운데서 충원된다.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이행한 뒤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6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되고, 6월 이상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군에 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또 법학 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제한 연령은 29세에서 30세로, 전공의는 35세에서 37세로 상향 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조사권도 확보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