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국방일보 2011.08.16 김병륜기자
유급지원병을 전문하사ㆍ병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투경찰 대신 의무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병무청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유급지원병이 병으로 복무할 때는 전문병, 하사로 임관할 때는 전문하사로 부르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병역법은 유급지원병이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연장복무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1년 6개월 연장복무 후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복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2012년부터 현역 입영자의 전경 차출 배정이 중단됨에 따라 과거 전경이 수행했던 대간첩작전을 의경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또 전시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의무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로 2년 연장했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ㆍ체육ㆍ국제협력 분야의 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으로 부르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속임수를 써서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세부 규정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제도를 폐지해 학력에 따른 병역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까지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