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입법예고… 순조롭게 진행” / 국방일보 2011.08.19
예하에 각군 대학 편성 합동성 강화 기대
국방부가 18일 합동군사대학교의 창설과 업무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현재의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ㆍ폐합해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신설되는 합동군사대학교는 육ㆍ해ㆍ공군 영관 장교 교육과정에서 각군의 고유 교육에 더해 합동ㆍ연합작전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ㆍ발전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한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에는 합동군사대학교 내에 각군의 전술교육을 위한 육·해·공군대학을 두고 합동교육을 전담하는 합동부, 합동교리 및 개념발전 등 전투발전 업무수행을 위한 전투발전부를 편성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대학교 내에서 합동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총장·합동부장·교수부장 등 주요 직위자를 각군 출신이 순환보직하도록 하고, 각각 출신 군을 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교육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참의장이, 각군 교육은 역시 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총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초까지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