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해행위 금지 판결… 공사 정상화 길 열려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만원씩 해군에 지급 / 2011.08.31
제주해군기지는 오는 2015년까지 97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된다. 조감도는 크루즈여객선
이 머물고 해군함정이 오가는 아름답고 강력한 제주해군기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군이 기지 공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일부 주민과 해군기지건설 반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認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강씨 등 개인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대해 해군의 사업 예정지인 토지와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사용ㆍ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시설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에서 항행하는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이처럼 해군의 합법적인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부 세력의 공사 방해 행위로 지지부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 같은 방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씨 등 37명과 5개 단체가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 원씩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결정, 방해 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또 강정마을회 등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해안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철거ㆍ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해군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해군이 직접 대집행(代執行) 방법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 관계관은 “이번 결정으로 일부의 공사 방해 행위로 지연돼 왔던 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후속 절차가 곧 마무리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