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훈련소 등 12개 부대 시범 운영 / 2011.11.01
이달부터 신병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밖에서 가족들과의 면회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신병훈련 수료 시 영내면회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키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험 적용은 지난 6개월 동안 신병훈련 수료 시 실시해 온 ‘영내면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 그동안의 시행상 문제점 및 악천후(동계) 시 면회공간 등 제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며 훈련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하는 부대는 신병훈련을 실시하는 35개 부대 중 12개 부대다. 육군이 11개 부대, 해병대가 1개 부대다.
육군의 경우 육군훈련소와 함께 수도군단을 비롯한 8개 군단에서 각각 1개 부대씩 뽑아 8개 부대를, 그리고 후방지역의 2작전사령부에서 2개 부대를 선정해 적용한다. 해병대는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대상이다. 영외면회 시행 날짜는 부대별로 각기 정해질 예정이다. 육군훈련소의 경우 23일로 예상된다.
영외면회는 가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시간은 수료식 행사 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신병훈련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허용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부대 밖 면회를 원하지 않는 신병은 부대 내 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에서 영내면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부대 단위로 식사나 지역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관계자는 “12월 중 시험 적용 결과를 분석해 전 부대로 영외면회를 확대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영내면회를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 수료 시 가족과 만나게 해 주는 훈련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 시행됐다. 하지만 면회로 인한 비리의 발생, 강한 군인 만들기 등의 여러 이유로 중단·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4월 다시 영내면회로 부활했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