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꿨다. 현행 휴가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임관 및 입영 때 실시하는 선서문의 '민족' 용어를 다문화 가정 급증 등의 현실에 적합한 용어인 '국민'으로 변경했다.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등 군인의 휴가제도도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시 현행 휴가 3일을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했다.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휴가를 7일로 했다.
본인 결혼시 휴가는 현행 7일을 5일로 하고, 자녀 혼사와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의 휴가를 신설했다.
자녀 입양시의 휴가는 현행 14일을 20일로 개선했고, 유산 혹은 사산한 군인의 휴가 5~10일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2012년 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꿨다. 현행 휴가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임관 및 입영 때 실시하는 선서문의 '민족' 용어를 다문화 가정 급증 등의 현실에 적합한 용어인 '국민'으로 변경했다.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등 군인의 휴가제도도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시 현행 휴가 3일을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했다.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휴가를 7일로 했다.
본인 결혼시 휴가는 현행 7일을 5일로 하고, 자녀 혼사와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의 휴가를 신설했다.
자녀 입양시의 휴가는 현행 14일을 20일로 개선했고, 유산 혹은 사산한 군인의 휴가 5~10일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2012년 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