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도권ㆍ경기ㆍ강원 지역에 우선 적용 / 국방일보 2011.11.24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경기ㆍ강원 지역 부대에서 현역 복무를 하고 지금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예비군들은 내년 1월부터 원 소속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30여 년간 시행해 왔던 주소지 중심 동원예비군 지정제도를 2012년 1월부터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복무부대로 소집되는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면 훈련 날짜에 개인이 직접 입소해야 한다. 그보다 원거리에 거주할 경우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했다가 국방부 책임하에 수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불기피하게 원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과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의 작전계획과 지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군은 현역 시절 다져진 동기ㆍ선후배의 유대관계를 통해 전투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관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라고 해도 거주지를 고려해 지정을 할 예정”이라며 “충청ㆍ영ㆍ호남 지역 거주자들은 전방 상비사단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병력 자원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현역 복무부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 희망에 따라 훈련 부대를 변경하는 것도 부작용이 예상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고속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IT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9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험 적용한 결과 주소지 중심 방식보다 전투력 발휘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됐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