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고지복무병·특공수색병 분야 신설 / 국방일보 2011.12.20
내년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부대 복무 희망자들을 위한 육군 연고지복무병제도가 1ㆍ3군 지역에서 시행된다. 전역 시까지 친구 등과 함께 군 복무하는 ‘동반입대병’ 제도도 해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현역병 모집 계획을 밝히고 “내년도에 입영하는 전체 현역병 27만4000여 명의 48.5%인 13만3000여 명을 모집병으로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집병 중 육군은 9만4171명, 해군은 17개 계열에 9554명, 공군은 11개 직종에 1만7600명, 해병대는 수색계열 등 9개 계열에 1만2373명이다.
특히 육군 ‘연고지복무병’ 제도가 신설된다.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 등 22개 시ㆍ군 중 한 곳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육군1사단이나 22사단 등 1ㆍ3군 지역의 40개 사단ㆍ여단이 근무 대상이다.
육군 특수임무부대 복무를 위한 ‘특공ㆍ수색병’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평가를 거쳐 선발돼 수색부대 및 특공여단(연대) 등에서 복무하게 된다.
해군 ‘동반입대병’은 일반계열의 갑판병을 대상으로 시행, 1월부터 모집해 3월부터 입영한다.
아울러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등 각각 군별로 달랐던 입영시간은 입영 전 점심식사, 동반가족의 귀가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오후 2시로 조정한다.
한편 모집병 지원서는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