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20111227112909629.jpg 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신병 영외 면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부대는 영내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대 단위로 식사 또는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 수료 시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신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면회로 인한 비리 발생, 강한 군인 만들기 등의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4월 영내 면회가 부활했고 11∼12월에는 영외 면회가 시범시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외 면회를 통해 면회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병 사기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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