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ㆍ군무원 대상 행동강령 제정 사이버 군기강 확립 위해 관련 법령 보완 / 국방일보2012.08.14
국방부가 장병과 군무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사정보를 유출하거나 군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국방부는 13일 최근 SNS상에 병영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무단게재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 “사이버 군기강 확립을 위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장병교육 강화 등 사이버 군기강 확립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한 ‘SNS 활용 행동강령’은 지난 1월 국방부가 작성한 ‘SNS 활용 가이드라인’ 중 중요 내용을 군인과 군무원이 복무기간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 위주로 규범화한 것이다. 5개 항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을 위반한 장병과 군무원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징계 등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행동강령은 우선 휴대전화 등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는 영내에 반입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병사의 경우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행동강령은 또한 SNS상에서 군을 비하, 모욕,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직접적으로 군사보안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거나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여러 불법행위도 금지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행동강령에 명시했다.
특히 이 같은 행동강령을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통합 발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시행할 수 있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했다. 또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도 보완해 SNS 이용 간 위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SNS 활용 관련 장병 교육도 강화한다. 부대 교육 시 ‘SNS 활용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하고 위규 처벌 사례도 교육시키기로 했다. 보안감사나 보안시험 때도 SNS 관련 내용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에 제정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포함한 사이버 군기강 확립 대책을 토대로 SNS에서 군기강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군내 건전한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