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전작권 환수 대비, 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지속 추진 -
❍ 정부는 오늘(8.14,화) 오전 8시에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국군조직법의 개정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 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여,
전구작전에서 군사력 운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작전지휘기능과 작전지원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위치시키며,
합참(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으로 각 군 본부(각 군 참모총장)를 명시하며,
합참의장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수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합참차장의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18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제한적 군정 권한’과 관련하여 그 개념과 내용을 조정하였음.
❍ 국방부는 오늘 국무무회의에서 의결된「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끝>
❍ 정부는 오늘(8.14,화) 오전 8시에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국군조직법의 개정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 계선을 일원화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조직으로 전환하여,
전구작전에서 군사력 운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작전지휘기능과 작전지원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군사작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위치시키며,
합참(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으로 각 군 본부(각 군 참모총장)를 명시하며,
합참의장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수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합참차장의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에 의하도록 하며,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대부분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제18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제한적 군정 권한’과 관련하여 그 개념과 내용을 조정하였음.
❍ 국방부는 오늘 국무무회의에서 의결된「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끝>
2012.08.14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