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를 영내에서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이 오는 24일까지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같이 밝힌 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국방부가 각군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갖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게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국방일보 김병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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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휴대폰 24일까지 자진반납해야

    국방부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를 영내에서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이 오는 24일까지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같이 밝힌 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반납하지 않고 ...
    Date2012.08.15 Views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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