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 / 국방일보 2012.09.05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현역으로 재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또 행정고시 등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장교로 임관할 때는 중위 이상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재임용해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군의 인력 운영상 1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과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에 따른 공석 직위를 한시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역 장교·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재임용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개정법률안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부여하는 대상에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을 1년 이내로 남긴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미리 정해진 기간만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군무원은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 법률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등을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이 보고됐다.
보고를 통해 정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8월 물가지수가 1.2%라고 하지만 생활물가가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추석에 대비해 물가, 특히 농산물 가격에 대해 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매년 여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올해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등 서민들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