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내거나 구류 처분을 받아도, 그와 별개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돈으로 훈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1475명이 구류, 2655명이 과료, 1만164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은 소멸되지 않고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관계관은 “예비군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군은 훈련을 최대 3회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훈련일자 선택 제도나 휴일 훈련 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며 “예비군훈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