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과 언론 역사상 최초로 관계발전의 전기 마련 -
- 합리적인 기준으로 군은 국민 알권리를 위한 취재 및 보도 여건을, 언론은 군사보안과 군사작전수행 여건을 상호 보장 -
- 국방부․한국기자협회 공동 서명식 통해 대내외 선포 -
○ 군과 언론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이 우리 군과 언론 역사상 최초로 제정‧선포된다.
○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9월 24일(월요일)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서명식을 한다. 서명식에는 군에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국방부‧합참‧육‧해‧공군공보실장 등 주요 공보관계관들이 참석하고, 기자협회에서는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한다. 그 외에도 보도기준 제정에 동참했던 추진위원들과 국방부 출입 기자단 대표,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언론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이번에 군과 언론이 함께 손을 잡고『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에 나선 언론과 주요진지‧장비 등 군사보안과 작전사항이 노출된 군은 적잖은 갈등을 빚었다.
○ 군과 언론은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상호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취재· 보도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10년 말부터 ‘전시 또는 비상 상황에서의 취재보도’와 관련한 쟁점과 문제점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고, 군에서는 각급 부대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자협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의견 수렴을 하였다.
2012년부터는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7개월에 걸쳐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제정을 위한 토론과 회의를 해왔다. 지난 8월 29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으로 언론계, 학계, 군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 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추가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문, 본문 13조, 7대 실천수칙 등으로 구성된 보도기준을 확정하였다.
○ 앞으로 이 기준을 근거로, 군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지원하며, 취재진의 신변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언론은 작전보안 등 군사보안에 최대한 유의하여 작전현장 통제선을 준수하고 작전 관련 사항에 대한 취재시 사전동의 절차와 군이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을 준수하게 된다.
○ 한국기자협회와 국방부는 이번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제정이 군과 언론이 함께 연구하여 이루어 낸 첫 성과이자 상호 Win-Win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군과 언론관계로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끝//
2012.09.24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