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전역 타격 가능 새로운 미사일지침 공식 발표 사거리 550km때 탄두 1톤으로 중량 제한 사실상 해제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 2.5톤…글로벌호크급 확보 가능 / 국방일보 2012.10.08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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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을 2500㎏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7일 공식 발표했다.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일 때 500㎏으로 정했지만,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개념을 적용, 대북 군사 작전에선 사실상 중량 제한도 해제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새로운 미사일지침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침을 토대로 우리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을 실시간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Kill Chain)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레이드-오프 개념에 따라 550㎞ 사거리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탄두중량 1000㎏ 이상의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중량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북한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항속거리 300㎞ 이상 UAV의 경우에는 탑재중량을 기존 500㎏에서 미국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까지로 확대했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UAV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거리 300㎞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지침의 기준을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UAV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은 할 수 있게 정해 기술 개발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은 안보상 꼭 필요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