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자 9000명 재징병검사
병무청, 2007년 신검 후 5년 경과자 대상 / 국방일보 2012.11.14
병무청이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자 9000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재징병검사를 하기로 했다.
재징병검사란 징병검사 후 현역·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징병검사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 입영하지 않았을 때 5년이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재징병검사는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5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라면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 처분하기 때문에 보충역에서 재징병검사 후 현역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9000여 명이 그 대상이다.<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