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보는 2012년 국방이슈<3>미사일지침 개정 / 국방일보 2012.12.18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현재의 300㎞에서 800㎞로 증가.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 500㎏으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개념 적용, 재사용 가능한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 500㎏에서 2500㎏으로 확대.’
이상이 정부가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의 핵심이다. 미사일 지침은 2010년 이래 뜨거운 안보 이슈였다.
핵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이 우리 측 대응방안을 묶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미사일 지침은 이 같은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 지난 10월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을 상대로는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이 폐지된 것”이 중요하다. 탄두 중량은 폭약 등 미사일에서 직접 폭발해 적에게 타격을 주는 부분의 무게를 의미한다. 탄두 중량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트레이드-오프 개념 때문이다. 사거리 800㎞면 탄두 500㎏, 사거리 550㎞면 1000㎏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사거리 550㎞는 사전 징후 없이 도발할 수 있는 북한의 고체연료 전술미사일(KN-O2)의 사거리를 벗어난 우리 측 지역에서 쏴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때의 탄두 중량 1000㎏은 재래식 탄두로도 충분한 군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거리 800㎞도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사거리 800㎞라면 서쪽은 우리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가장 먼 동쪽 두만강 제일 먼 곳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거기에 도달한다”는 설명도 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어디에서 쏴도 800㎞ 사거리면 북한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과 관련된 족쇄가 풀린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사일 지침에서 UAV를 다루는 이유는 UAV가 기술적으로 순항미사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데 비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행한다.
문제는 과거 미사일 지침에서 UAV를 순항미사일에 따라 규제하다 보니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무인기의 신규 도입과 운용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다. 당장 고고도 무인기의 대표적인 존재인 글로벌호크를 미국에서 도입하려 해도 탑재 중량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재사용이 가능한 UAV’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UAV와 순항미사일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그다음 항속거리 300㎞ 이하의 재사용 가능한 UAV는 탑재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 이상 재사용 가능한 UAV는 탑재 중량을 기존 500㎏에서 2500㎏까지 대폭 확대했다.
탑재 중량 2500㎏은 장거리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호크의 탑재 중량보다 조금 더 큰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통해 현존 UAV 중 최신형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가진 UAV를 확보ㆍ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UAV와 순항미사일은 현재와 동일하게 “사거리 300㎞ 범위 내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 중량이 5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이 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신속하게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다만 KAMD가 미국의 MD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김병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