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구개발된 군용항공기를 국가기관(경찰청, 관세청)이 사용할 경우에도 군 감항인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감항인증 대상에서 배제되 있던 경찰 및 세관용 항공기를 감항인증 제도권으로 포함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항공기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수출경쟁력까지 증대되는 등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법 제정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시 기존의 자료가 없어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등 감항인증 업무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감항인증의 단계를 간소화 하고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군용항공기 설계 및 생산간 감항인증 활동단계를 형식인증, 생산확인으로 구체화하여 항공기 안전성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2012.12.18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