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와 관련,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13년 1월)
-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
②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13년 1월)
- 3자녀 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
-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 신청서류를 간소화
③ 병 봉급 및 수당 인상(‘13년 1월, 잠정)
-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5% 인상
- 병 특수지근무수당 10% 인상(갑지역 기준 : 월 15,000 → 16,500원)
- 병 함정근무수당 10% 인상(월 29,700원 → 32,700원)
※ 2013년 국방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
2. 예비군 제도
①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13년 1월)
-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일수를 확대
3. 의료 제도
①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실시(‘13년 1월)
- 전(全) 병사를 대상으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
②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13년 4월)
- A형간염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에서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까지 확대
- 2014년부터는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예정
4. 병무제도
①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13년 1월)
-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
②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범위 확대(‘13년 1월)
-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
③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가능한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12년 12월)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
④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12년 12월)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였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
- 편입지원서는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 가능
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12년 12월)
-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였으나,
-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
⑥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12년 12월)
- ‘국외 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
5. 군수 및 방산 제도
①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대상 확대(‘13년 2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하고 있는 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를 감면
②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강화(‘13년 3월 18일)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의 대상 범위를 기존 군용항공기에서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
-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토록 한 감항인증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부과토록 하여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6. 기타 제도
①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13년 1월)
- 군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14개 기관 및 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부대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현황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 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 공군83정비창
②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확대(‘13년 2월)
- 지금까지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였으나,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는 한편,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현역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선정기준에 포함. 끝
2012.12.27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