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국방ㆍ병무ㆍ방산제도 / 국방일보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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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지- 병사 봉급 지난해 대비 20% 인상

새해 6월 이후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비되면 예비역 장교ㆍ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제도가 시행된다. 현역 재임용 제도 도입에 따라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돼 2~3년간 단기복무할 수 있게 된다.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이병·일병·상병·병장의 복무기간이 현행 5-6-7-3개월에서 3-7-7-4개월로 조정된다. 해군은 3-7-7-6개월, 공군은 3-7-7-7개월로 바뀐다. 병 특수지 근무수당이 갑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1만50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10% 인상된다. 병 함정근무수당도 2만9700원에서 3만2700원으로 10% 인상된다. 군 교정시설 담당군인도 계호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를 최종통과한 2013년 예산안에는 병사들의 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7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인 올해보다 20% 인상한 것으로, 정부안 기준 11만2000원에서 추가로 5%가 늘어난 것이다.

 예비군-휴일도 훈련 가능케 편의 제공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통지 때 기존의 우편엽서가 아닌 ‘봉투’형 우편으로 통지한다. 평일 훈련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휴일 훈련일수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늘리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다. 휴일 훈련 일정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를 통해 확인하고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을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구 예비군훈련장인 남양주 금곡훈련장에서 2013년 후반기부터 시험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전방 외래진료 셔틀버스 확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대만 시행했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을 새해부터는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병사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도서지역은 민간 검진기관을 이용해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병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방 지역의 6개 군단 지원 병원을 중심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2013년 전반기까지는 경기 고양·파주 지역의 국군고양병원과 강원 홍천·인제 지역의 국군홍천병원을 우선 시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국군양주·일동·춘천·강릉병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김포 지역의 해병 부대원들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 셔틀 1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 등에 접종하는 A형 간염백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병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은 강원도의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과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의 훈련병, 2014년은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군·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에 대해 A형 간염백신 1회 접종을 받는다.

병무-
장애인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경우,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한다.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과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이후 징병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한다.

 상근예비역 선발과 편입 대상에 자녀가 있는 기혼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이혼자와 미혼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선발ㆍ편입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배려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ㆍ편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녀가 있더라도 의과대학 졸업자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종전대로 상근예비역 선발ㆍ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군수·방산-첫 수출 방산기업 이윤 초과 지급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해 민수용 품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방과학기술료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부 중견기업에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2013년 3월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감항인증 대상이 군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경찰용과 세관용 등 국가기관 항공기로 확대 적용된다.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제품검사에 합격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신규조달 품목, 성능개량품목,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한 품목 등은 조달되는 물품의 품질 하자 예방을 위해 시제품검사 절차를 강화한다.

 방산 참여 기업이 경영혁신과 공정 효율화 노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 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추가이윤을 보상한다.

Level 4의 경우 0.5%, Level 5는 0.75%, Level 6 이상은 1%의 추가이윤을 보상한다.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과 조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용품 적용 등으로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2월께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하면 이후 5년간 절감 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했으나, 2013년부터 최초 수출과 30% 이상 수출확대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이윤 0.5%가 지급된다.

최근 현지 시험평가가 방산수출의 필수요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해 해외 시험평가비의 원가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평가 때 소모되는 유류ㆍ탄약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단,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외 시험평가비의 일부(10%)를 업체가 부담한다.

기타-3개 기관 군 책임운영기관 출발

 새해부터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기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새 출발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과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4600여 명에서 72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육군종합정비창의 경우 연간 집행예산이 4000여억 원 규모에 달해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성과가 기대된다.

 병무청의 중앙신체검사소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제고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됐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지방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 중 재확인이 필요한 사람,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 연간 1만여 명에 대해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기관이다.

현재 대구혁신도시에 기반시설이 미비해 병무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 개설 시까지 전철역(안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자체 차량을 운행하고, 통지서 교부 시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해 모범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안내해 수검자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으나 앞으로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 복무자를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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