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킬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를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UAV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의 주 협력업체로 참여했던 A사가 대한항공과 경쟁에서 패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 협력업체로 입찰에 동시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사는 사업 제안공고(6월1일)가 있기 전인 지난 2월 경쟁사와 어떠한 협력관계도 구축하지 않고 수주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에 부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KAI측과 협약서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대한항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A사의 ‘이중 참여’를 알게됐고 이에 따라 방사청에 대한항공과의 협상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입찰절차 취소 등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KAI는 이와 함께 A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을 결성해 공동 입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협력업체의 (중복)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배타적인 협약서 체결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KAI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반드시 비밀이 유지돼야 하며, 주 협력업체들의 이중 사업참여는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방사청은 A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질서 문란 및 예상되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및 해병대 사단의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UAV를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하는 이 사업은 6월 입찰공고를 거쳐 올 하반기 착수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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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0.10.22 Views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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