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보급되는 신형 디지털전투복에 사용되는 화강암 패턴 등 패턴 디자인 3종에 대한 국유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를 비롯해 모자ㆍ신발ㆍ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전투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해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취득했으며 이르면 이번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은 개발된 세 가지의 디지털 패턴이 디지털 5도색, 적외선 반사율 확장을 통한 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및 민간에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 가운데 바위 질감 패턴은 바위의 그림자, 이끼, 활엽수, 산악지대, 풀 덮인 오솔길 문양과 색상을 응용했다.
또 화강암 패턴은 화강암 형태와 침엽수·수풀·흙·돌·그림자를, 소나무 패턴은 소나무를 바탕으로 침엽수·활엽수·흙·바위 등을 접목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특허청에 디지털 패턴 3종을 특허신청하고 이달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취득했다.
디자인등록결정서를 특허청에 송부하면 1~2주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방부 국유특허로 15년 동안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형 전투복은 기존 전투복이 얼룩무늬 4색과 활엽수 형태로 국내 지형과 4계절 기후 적응성이 미흡하고 원단이 부드럽지 않으며 통풍성ㆍ보온성이 부족하며 위장효과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 현재 야전시험 평가 중에 있다.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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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군복무늬 상업적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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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0.11.10 Views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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