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하였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 도입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는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명부를 제출받아 연 1회 선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선정하고 있으나, 연구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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