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업무협약체결
- 연금수급자가 거주하는 나라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 -
○ 국군재정관리단은 29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7월부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국외거주에도 불구하고 국내계좌로만 연금이 지급되어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받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송금수수료 면제, 전신료 및 해외송금환율 우대 적용으로 1인당 연간 약 30∼6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손형찬(육군 준장)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번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는 고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금은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마련하여 국방가족의 급여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거주 연금수급자가 해외송금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끝
2013.04.29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