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군사시설 설계평가 공정성, 투명성 제고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등의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 중 최초로 합숙평가(3박 4일)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 20일 전 평가위원을 공개하던 기존방식에서 당일 아침 평가위원 선정 후 즉시 소집하여 합숙평가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평가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합숙을 통해 설계도서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기술검토의 질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방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제도개선 사례를 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임. 끝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등의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 중 최초로 합숙평가(3박 4일)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 20일 전 평가위원을 공개하던 기존방식에서 당일 아침 평가위원 선정 후 즉시 소집하여 합숙평가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평가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합숙을 통해 설계도서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기술검토의 질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방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제도개선 사례를 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임. 끝
2013.05.15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