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2013.5.16일부터 국방분야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13.05.15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