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 제정·시행
- 계약상대자를 ‘을’이 아닌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
❍국방부는 5.23.(목)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직기관 계약관리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방분야 계약 체결·이행·관리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국방사업 계약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우한다.
3. 우리는 법령 및 상호 합의 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4.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국방사업의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 5월 15일 그 동안 계약서상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갑·을’이라는 표현을 폐기한 데 이어, 국방분야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우하겠다는 다짐을 명문화함으로써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상담센터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등 각 군 및 기관별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작성,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서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