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홍보지원대원 8명 징계7명 영창, 1명 근신 처분
군이 근무지 이탈이나 개인 휴대전화 무단 사용 등이 확인된 홍보지원대원 7명을 영창, 1명을 근신 처분했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홍보지원대원이 소속된 부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대상 8명에게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지 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자 2명은 영창 10일, 지시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자 5명은 영창 4일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근무지이탈자 1명은 인솔 간부의 허락을 참작해서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