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합격자 중위 이상 임관 가능!
- ’14년 임관자부터 적용 예정 -
❍ 국방부는 국가고시(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고 있다.
❍ 그러나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였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획득 및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에 지난해 12.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14. 1. 1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인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국가고시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 국방부는 정부부처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우수인력을 다수 획득하여, 정부부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실무부서에 보직하여 활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타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 및 소통은 물론 군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