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추진
-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 구현 -
❍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각 군 인권과 신설(2008년), 해병대 인권과 신설(2012년)
❍ 군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의 개선
❍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방부는 각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 연간 시행계획 수립(각 군) ⇨ 추진실적 보고(각 군)
⇨ 추진실적 평가(국방부) ⇨ 차기년도 계획 반영
∙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부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①연간 시행계획의 달성도 평가, ②모범사례 발굴하여 포상 (평가위원회 개최)
2.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구축
❍ 국방망(인트라넷),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 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 인권침해 구제의 접근성 제고
* 예산 7천만원, 외주 용역개발 추진, 시스템 구축기간 4개월 (’14년 4월~7월)
3.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 국방부(인권과)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2014년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2018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 배치
❍ 2015년부터 인권교관 활동을 평가, 우수 교관을 선발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부여
* 평가기준 : 인권교관의 교육 횟수, 강의 만족도 조사 등
4.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예방
* 국방법령, 정책 등의 인권침해‧차별을 사전 예방, 사후구제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제도 보완
❍ 2014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
❍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20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임
5. 기타 제도
❍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
∙ 국방부는 국직부대(기관) 지휘관, 간부, 병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군 인권정책에 반영 (각군 인권과는 예하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모니터단 운영)
* 2014년에는 50명을 선발하여 시범운영 후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인원 확대
∙ 국방통합시스템 내 모니터단 게시판(국방망‧인터넷)을 개설하여 실시간 제안, 내용 검토 후 정책화
❍ 전군 순회 인권교육 (국방부 주관)
∙ 2014년부터 매년 사단급 부대 20여개 부대를 선정(각 군 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간부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 실시.
* 군단급 이상 부대 교육 완료 (2012년 ∼ 2013년)
❍ 2014년부터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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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 구현 -
❍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각 군 인권과 신설(2008년), 해병대 인권과 신설(2012년)
❍ 군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의 개선
❍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방부는 각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 연간 시행계획 수립(각 군) ⇨ 추진실적 보고(각 군)
⇨ 추진실적 평가(국방부) ⇨ 차기년도 계획 반영
∙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부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①연간 시행계획의 달성도 평가, ②모범사례 발굴하여 포상 (평가위원회 개최)
2.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구축
❍ 국방망(인트라넷),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 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 인권침해 구제의 접근성 제고
* 예산 7천만원, 외주 용역개발 추진, 시스템 구축기간 4개월 (’14년 4월~7월)
3.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 국방부(인권과)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2014년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2018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 배치
❍ 2015년부터 인권교관 활동을 평가, 우수 교관을 선발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부여
* 평가기준 : 인권교관의 교육 횟수, 강의 만족도 조사 등
4.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예방
* 국방법령, 정책 등의 인권침해‧차별을 사전 예방, 사후구제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제도 보완
❍ 2014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
❍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20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임
5. 기타 제도
❍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
∙ 국방부는 국직부대(기관) 지휘관, 간부, 병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군 인권정책에 반영 (각군 인권과는 예하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모니터단 운영)
* 2014년에는 50명을 선발하여 시범운영 후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인원 확대
∙ 국방통합시스템 내 모니터단 게시판(국방망‧인터넷)을 개설하여 실시간 제안, 내용 검토 후 정책화
❍ 전군 순회 인권교육 (국방부 주관)
∙ 2014년부터 매년 사단급 부대 20여개 부대를 선정(각 군 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간부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 실시.
* 군단급 이상 부대 교육 완료 (2012년 ∼ 2013년)
❍ 2014년부터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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