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이사운임비 현실화 및 우수업체 간 할인 협정
해군은 직업특성상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과 군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지역별 이사 관련 협회(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및 관련 업체와 할인 협정을 맺고 올 1월부터 가구당 이사비용을 구간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3년 한해동안 해군에서 가족이사(군인/군무원의 가족 포함)는 1,858회, 단독이사(군인/군무원 본인만)는 2,252회로 해군 내에서만 총 4,100여회의 육로이사를 실시했으며, 육상-도서지역 간 해상이사도 총 300여회가 넘었다. 또한 직업군인 중 복무기간이 20년이 넘는 중‧대령은 평균 9~11회로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년 직업군인 대상 이사비 지급 예산은 이사가구당 ’13년 대비 29만원 증액된 134만원이나,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지급기준인 평균 150여만원의 88% 수준이며 실제 시세와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잦은 이사로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개인별로 이사 추가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직업군인들의 이중고를 덜고자 해군본부는 작년 1분기부터 부대가 주둔한 지역의 이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할인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해당업체를 이용한 인원의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달 말 기준으로 해군‧해병대 각급부대가 있는 대전, 부산, 수원, 진해, 포항, 목포, 평택, 인천, 동해, 김포 총 10개 지역 39개 업체와 할인협정을 맺고 이사비용 할인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출발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해 전 근무지가 할인구간에 해당한다.
가령, 진해-제주 구간 이사비용은 일반 시세(평균) 적용시 244만원이었으나 협정 체결 결과 업체에 따라 최대 54만원이 할인되며, 계룡-대전 시내 구간은 기존 80만원에서 할인 적용시 6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간(이동거리)이 길수록 할인 폭도 크다. 구간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전체 할인율 평균은 17%, 금액으로는 평균 16만원이 할인된다. 이 금액을 지난해 기준 해군 내 이사횟수 4,400여회에 모두 적용하면 7억 4백만원의 할인 효과가 창출된다.
특히 이번 할인협정은 군공무원증 등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군별 구분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계룡대와 같이 육‧공군까지 함께 있는 지역에서 해당업체를 이용하는 이사가구가 늘어나면 군인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협약업체에도 수익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본부 군수기획‧수송과장 이병모 대령은 “이사도 잦고, 때로는 근무지 여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군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한된 국가예산을 고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군 협력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해군은 직업특성상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과 군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지역별 이사 관련 협회(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및 관련 업체와 할인 협정을 맺고 올 1월부터 가구당 이사비용을 구간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3년 한해동안 해군에서 가족이사(군인/군무원의 가족 포함)는 1,858회, 단독이사(군인/군무원 본인만)는 2,252회로 해군 내에서만 총 4,100여회의 육로이사를 실시했으며, 육상-도서지역 간 해상이사도 총 300여회가 넘었다. 또한 직업군인 중 복무기간이 20년이 넘는 중‧대령은 평균 9~11회로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년 직업군인 대상 이사비 지급 예산은 이사가구당 ’13년 대비 29만원 증액된 134만원이나,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지급기준인 평균 150여만원의 88% 수준이며 실제 시세와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잦은 이사로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개인별로 이사 추가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직업군인들의 이중고를 덜고자 해군본부는 작년 1분기부터 부대가 주둔한 지역의 이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할인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해당업체를 이용한 인원의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달 말 기준으로 해군‧해병대 각급부대가 있는 대전, 부산, 수원, 진해, 포항, 목포, 평택, 인천, 동해, 김포 총 10개 지역 39개 업체와 할인협정을 맺고 이사비용 할인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출발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해 전 근무지가 할인구간에 해당한다.
가령, 진해-제주 구간 이사비용은 일반 시세(평균) 적용시 244만원이었으나 협정 체결 결과 업체에 따라 최대 54만원이 할인되며, 계룡-대전 시내 구간은 기존 80만원에서 할인 적용시 6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간(이동거리)이 길수록 할인 폭도 크다. 구간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전체 할인율 평균은 17%, 금액으로는 평균 16만원이 할인된다. 이 금액을 지난해 기준 해군 내 이사횟수 4,400여회에 모두 적용하면 7억 4백만원의 할인 효과가 창출된다.
특히 이번 할인협정은 군공무원증 등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군별 구분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계룡대와 같이 육‧공군까지 함께 있는 지역에서 해당업체를 이용하는 이사가구가 늘어나면 군인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협약업체에도 수익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본부 군수기획‧수송과장 이병모 대령은 “이사도 잦고, 때로는 근무지 여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군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한된 국가예산을 고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군 협력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