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및 주요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유예 금지 -

ㅇ 국방부는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2일부로 시행한다.

ㅇ 개정 징계령과 시행규칙은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ㅇ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나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그 외에도 개정령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제80조에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ㅇ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되어 내년 4월 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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