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오늘(2.16.)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ㅇ 그러나,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
② 사람에게 등급(A급, B급, C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
③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함으로써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
* '14.12.31.기준 : A급 8,433명(1.9%), B급 24,757명(5.6%), C급 62,891명(14.3%)
④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심병사 분류로 신뢰성 미흡
*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분류 기준에 포함
⑤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따돌림 등 2차 피해 우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ㅇ 변경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명칭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② 기존의 3개 등급(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도움 그룹 :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배려 그룹 :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③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④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ㅇ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끝.
ㅇ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ㅇ 그러나,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
② 사람에게 등급(A급, B급, C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
③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함으로써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
* '14.12.31.기준 : A급 8,433명(1.9%), B급 24,757명(5.6%), C급 62,891명(14.3%)
④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심병사 분류로 신뢰성 미흡
*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자 등을 분류 기준에 포함
⑤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따돌림 등 2차 피해 우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ㅇ 변경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명칭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② 기존의 3개 등급(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도움 그룹 :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배려 그룹 :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③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④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ㅇ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