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부는 지난 6일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간부들의 제복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국군의 현재 약장은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총 36종이며, 여기에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총 25종의 약장을 신규 제정하였다.
ㅇ 국방부는 수차례의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각 군의 상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 끝에 약장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이다. ('붙임 1' 참조)
- 표창약장은 준장이상 지휘관 표창을 수상하면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2' 참조)
-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과 영관급부대 이상 주임원사 직책을 이수하면 패용이 가능하다.('붙임 3' 참조)
- 영예관련약장은 조선일보사의 위국헌신상, 동아일보사의 MIU상(영예로운 제복상, Men In Uniform) 합동전문자격취득자 등과 각군에서 수여하는 육군의 전쟁영웅상, 해군의 작전사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TOPGUN)조종사등이다. ('붙임 4' 참조)
ㅇ 이번에 약장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군에서 건의한 참모직위 장성급 표창 수상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정부표창과 군 표창규칙에 벗어나므로 제외하였다.
ㅇ 또한 소령급 지휘관 이수자나 분대장 이수자, 영관급 지휘관 표창 수상자 등에 약장을 지급하는 것은 각 군별 형평성과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ㅇ 한편, 약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약장을 구매하여 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ㅇ 약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패용하는 기준도 다시 마련하였다. 약장 패용은 각 군별 복제규정을 준용하되, 표창 및 직책근무 약장 패용은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 일 경우는 모두 패용이 가능하며, 영예 관련 약장은 패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ㅇ 국방부는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ㅇ 참고적으로 미군은 훈장, 기장이 총 50종이며 약장 패용이 모두 가능하다.
ㅇ 국군의 현재 약장은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총 36종이며, 여기에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총 25종의 약장을 신규 제정하였다.
ㅇ 국방부는 수차례의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각 군의 상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 끝에 약장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이다. ('붙임 1' 참조)
- 표창약장은 준장이상 지휘관 표창을 수상하면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2' 참조)
-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과 영관급부대 이상 주임원사 직책을 이수하면 패용이 가능하다.('붙임 3' 참조)
- 영예관련약장은 조선일보사의 위국헌신상, 동아일보사의 MIU상(영예로운 제복상, Men In Uniform) 합동전문자격취득자 등과 각군에서 수여하는 육군의 전쟁영웅상, 해군의 작전사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TOPGUN)조종사등이다. ('붙임 4' 참조)
ㅇ 이번에 약장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군에서 건의한 참모직위 장성급 표창 수상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정부표창과 군 표창규칙에 벗어나므로 제외하였다.
ㅇ 또한 소령급 지휘관 이수자나 분대장 이수자, 영관급 지휘관 표창 수상자 등에 약장을 지급하는 것은 각 군별 형평성과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ㅇ 한편, 약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약장을 구매하여 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ㅇ 약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패용하는 기준도 다시 마련하였다. 약장 패용은 각 군별 복제규정을 준용하되, 표창 및 직책근무 약장 패용은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 일 경우는 모두 패용이 가능하며, 영예 관련 약장은 패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ㅇ 국방부는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ㅇ 참고적으로 미군은 훈장, 기장이 총 50종이며 약장 패용이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