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ㅇ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 (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 체결했다.

ㅁ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ㅇ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구(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며,
-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ㅁ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군(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ㅇ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 영상감시 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 운영 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군(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를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 또한, 군(軍)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의 간소화(2종: 위치도, 사업계획서)와 상급기관과 원스톱(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ㅇ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ㅇ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ㅁ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는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ㅇ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ㅇ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약 55천여 명의 고용유발과 22조억원의 경제파급효과,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효과출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보고서」(2013년 2월, (주)유신)
ㅁ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시·도 순회「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하고,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게재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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