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해양 재난사고 시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일 동·서·남해 해역함대에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추가 배치한 1·2·3함대 구조작전대를 신설했다”며 “이들은 관할 해역의 재난상황 시 초동조치와 구조를 기본임무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는 그동안 8~10명으로 이뤄진 ‘잠수반’을 운영해 왔다. 대위가 지휘하는 구조작전대는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보유한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표면공급공기잠수체계(SSDS)·스쿠버(SCUBA)를 비롯한 잠수장비, 수중 탐색장비, 1인용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RIB) 등의 장비를 운용한다.
기존의 잠수반은 스쿠버 장비만 보유해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안전을 고려해 30m 이내 수심에서만 사용한다. 또 수중 체류 시간이 짧고, 수상 구조전력과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비해 SSDS는 수상함·고속단정에 탑재된 SSDS 연결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최대 58m까지 잠수할 수 있다. 통신도 가능해 구조작전의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이 월등히 높다.
각 함대는 해양 재난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상급부대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구조작전대가 탑승한 재난대응 당직함정(유도탄고속함)을 출동시켜 구조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해군·해양경비안전본부 헬기로 이동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구조작전대는 해양 재난뿐만 아니라 함정 선저검사(추진축이나 스크루 부분에 어망·이물질이 걸려 있는지 확인), 도서·전진기지 수중검사 지원, 함정·항만 복구 지원, 해양정화 활동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해군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군 구조능력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 재난사고 구조 능력 개선·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4월 구조인력과 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위해 진해 군항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CH-47 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군은 이와 함께 특수전전단(UDT/SEAL)에 SSDS 교육을 도입했으며, SSU ‘심해잠수대’를 신편해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해군은 내년까지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구조용 구명정(9인승)을 비치하고,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를 확보해 현장 구조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