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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여군 요원으로 이뤄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독거미부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대테러 임무에 대비해 사령부 내 건물교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여군의 역할 확대는 우리 군뿐만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1만4000여 명의 여군을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은 지난 2일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을 여성들에게 공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미 여군 장교 2명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레인저 스쿨을 여군 최초로 이수해 관심을 끌었다. 미군은 지난해부터는 최전방에서의 전투 임무를 여군들에게 개방, 남성만 배치했던 보직도 2016년부터 여군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은 병력 18만여 명 가운데 여군이 33%인 6만2000여 명을 차지한다. 그동안 여군의 전투 직위 배치가 남군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무, 교육, 복지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고 2.5%만 전투병과에 배치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남부 국경을 순찰하는 남녀혼성보병부대와 여군이 지휘하는 저격소대도 창설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방부도 여군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군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세력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군내 여성 인력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난임치료 여군 휴직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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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일동병원 산부인과 군의관이 새로 도입된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로 임신한 여군을 진료하고 있다. 정의훈 기자


 

 

 육군의 경우 부부 군인 중 초혼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시부터 5년간 동거 기간을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 3년 이상 복무한 여군 중 민간인 배우자를 둔 여군에게도 결혼 시부터 3년간의 동거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공군도 각군 규정을 통해 비군인 배우자를 둔 신혼 여군의 동거 여건을 보장하는 등 출산 장려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구병원, 양주·일동·홍천·춘천·강릉병원 등 군 병원 내 9개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 및 초음파 등 산전 기본검진을 실시하고, 민간병원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군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봉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난임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봉급 지급률 상향(50%→1년차 70%, 2년차 50%)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5면에 계속☞

 

 

˝힘내라 여군”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전폭 지원

육아 위해 출퇴근 시간 탄력적 운용

가족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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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내 여성인력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체력 검정을 일시 보류, 등급 1급을 부여한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근무와 훈련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 여군은 검진, 휴식, 출산 후 회복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신 확인 시부터 매월 1회 태아검진을 위해 유급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 및 조산 예방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 여군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군 내 여성 인력 및 부부 군인 증가에 따라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군인은 자녀 위탁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활용할 수 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세 자녀 이상 여군은 셋째 자녀 임신 때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으로 필요한 경우 여군은 최대 3년까지, 남군은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임신 여군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비롯해 군대 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지휘관의 눈치로 제도 활용을 주저하지 않게 해야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은 제도 시행과 함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합동군사대학교 지휘관리과정의 중령·대령 진급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홍보·교육하고 있다.

또 제도 홍보 동영상을 개발해 군 간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사이트(M-kiss)에 탑재했다.

지난 6월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전군에 시달하는 등 군 내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모범사례 발굴, 대상별 맞춤형 홍보 추진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등 군내 모성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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