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 18.(수) 오전, 황인무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추진실태를 중간점검하고 유관부처와의 향후 주요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의해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차원의 군인 복지계획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군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되었으며,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먼저「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어 유관부처의 협업실적과 향후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항 중 장병의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국방예산(안) 수립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핵심과제 : ①병 휴가비 인상, ②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③국군외상센터 건립, ④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⑤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⑥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또한 유관부처에서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추가하고, 의료여건이 불비한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협조하였다.
위원장을 맡은 황인무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라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선서하는 직업군은 군인이 유일하며,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며 유관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