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민·관·군 헬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 차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김용하 산림청 차장(왼쪽부터)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헌구 기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9일 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군 헬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범부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민·관·군이 운용하는 헬기는 900여 대.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군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헬기 사고율은 민·관보다 훨씬 낮다.
5개 관련 부처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실태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헬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악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헬기 운항의 특성과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군이 민·관에 비해 낮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은 운항과 조종사를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확산시켜 헬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MOU를 통해 ▲저고도 기상정보 및 헬기 위치정보 시스템 공유 ▲항공안전 전문교육 지원 ▲헬기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 지원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 개최 시 후원 및 참여 ▲헬기 사고 후속조치 관련 지원요청 시 협조 ▲헬기 안전 관련 기술지식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조종사 기량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48개 장·단기 과제를 수행해 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헬기 전용 기상정보를 제공해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헬기 모의훈련 장비를 활용해 악기상 등 위기 상황을 계기비행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 조종사 기량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 군의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공군 항공안전단도 범국가적 헬기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공군은 이날 MOU 체결에 이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6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공군은 지난 1995년 항공안전단을 창설,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을 총망라한 총화적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국가적 안전시스템 정비와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주제로 논제 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주관 TF에서 ‘민·관 헬기 대책반장’을 맡은 공군 항공안전단 이장룡(대령) 부단장은 ‘민·관·군 헬기사고 예방 및 안전운항 보장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 대령은 “민간업체는 안전관리 투자와 인력이 미흡하고, 정부기관은 다수 지역에 헬기를 분산 배치해 안전관리 효율성이 낮다”고 사고 유발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한 뒤 ”헬기 사고 예방과 안전운항 보장을 위해 항공기 운영인력 확충과 안전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조종사 훈련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군은 ‘민·관·군 헬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항공안전단의 선진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 안전교육 지원, 기상정보 공유, 헬기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 지원, 헬기 사고 후속조치 협력 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