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 요원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 어선 진입 차단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조용학 기자>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어선 퇴거작전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31일 “전반기에 이어 9월 1일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민정경찰 운용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군,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 합동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했다. 작전 결과 8일 만에 중국 어선 54척을 퇴거시켰고, 2척을 나포했다. 어망·통발·부이도 65개나 회수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의 비무장지대(DMZ) 같은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수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 허가가 없으면 출입이 통제된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10척 안팎으로 선단을 이뤄 저인망으로 어장을 초토화했으며, 북한 해역으로 도주할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했다.
우리 군은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어선이 퇴거한 이후에도 민정경찰을 계속 운용하면서 재진입에 대비했다. 특히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의 한강하구 진입 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민정경찰의 전문성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민간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한 실전적인 종합 예행연습을 통해 임무수행태세를 완벽히 갖췄다.
합참 관계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적법한 활동”이라며 “만약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