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
ㅇ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미와 체결 현황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ㅇ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임.
ㅇ 금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Kill Chain과 KAMD외에 KMPR을 더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지난 10월 27일 결정, 발표한 이래 일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ㅇ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
ㅇ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 및 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임.
ㅇ 이처럼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 으로 근접하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SLBM 관련 정보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추진 시기의 문제
ㅇ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ㅇ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ㅇ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ㅇ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협정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우리의 다짐
ㅇ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과 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끝.
ㅇ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음.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의미와 체결 현황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게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임.
ㅇ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하여 10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ㅇ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측이 먼저 일측에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당시 양국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2011년 양국 국방장관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던 사안임.
ㅇ 금년 들어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SLBM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Kill Chain과 KAMD외에 KMPR을 더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실무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논의 재개를 지난 10월 27일 결정, 발표한 이래 일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ㅇ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
ㅇ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 및 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임.
ㅇ 이처럼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 으로 근접하며, 다양한 첩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과 적시성 있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동해는 일본의 수역과 가깝고 레이더‧잠수함‧해상초계기 등 일본 정보자산의 가시권에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SLBM 관련 정보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추진 시기의 문제
ㅇ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음.
ㅇ 그러나,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 사안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
ㅇ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ㅇ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지역 MD 체계 편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협정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우리의 다짐
ㅇ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아울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하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과 국가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