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017년 1월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청원휴가, 포상휴가 등)를 갈 때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ㅇ 올해부터는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 ‘제주↔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항공 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을 1인당 년 2회 발급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는 반면, 청원 및 포상휴가 등으로 병사가 ‘제주↔내륙’ 간 이동을 할 때에는 휴가비 대신 ‘선박 후급증’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되어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귀향 및 귀대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미 제도를 경험한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다. 해군 제주기기전대에서 복무 중인 김우중 해군 병장은 “포상휴가 때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뭍으로 가는데 작년까지는 매월 받는 봉급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느라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항공권을 지원받아 갈 수 있게 되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항공 후급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예하 국군수송사령부 이대명 상사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계획이 알려진 후, 각 군에서 매일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병사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안내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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