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군에 헌신한 보상은 당연 / 2011.01.10  

 

   국방부는 올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래 군 가산점 제도는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 제대 후 사회생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첫 시행돼 39년 동안 유지되다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필자에게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ㆍ불합격이 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보상이므로 제도를 고치라는 뜻이었다.

 현재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시 만점의 5%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해 반복적으로 혜택받을 수 없게 해 과거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지적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급선무는 2년여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하루빨리 상정, 의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위원들은 물론 국회 관련 인사들을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군 가산점 제도보다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연간 7140억 원, 1380억 원, 2700억 원, 6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 시 참전 제대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79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나 군 가산점 재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가산점 재도입을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들은 안보의 소중함과 군의 노고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군 가산점 제도

구분

5점 가산점 부여

10점 가산점 부여

대상자

●1955년 1월 31일∼
   1976년 10월 15일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걸프전 현역복무 제대군인
●항구적 자유작전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등
●군 복무와 관련한 상이군인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완전하고 영원히 불구된
제대군인의 어머니
비고 ●미연방 대법원 가산점 위헌소송 시 합헌판결(1979년)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음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非제대 00 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님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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