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예정자 전사·순직시 당일 진급 국방부, 20년 복무한 상사 원사로 전역 / 국방일보 2011.01.14

 

국방부는 명예진급제도를 부사관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군인 진급 예정자가 순직ㆍ전사할 경우 당일 진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전역하는 상사를 전역 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시키는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이날 “지금까지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도입하면 부사관의 복무 의욕을 높이고 명예의식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예진급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장교의 경우 소령ㆍ중령 전역자, 군무원은 2급 이하에서 시행 중이다.

 또 개정안은 군인 진급 예정자가 진급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전사ㆍ순직할 경우 바로 그날 진급명령을 내려 진급시키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를 통해 추서진급도 가능토록 하는 등 진급예정자를 신분에 맞게 예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진급예정자 상태에서 전사ㆍ순직할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예우 수준을 결정할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국방부 관계관은 “임무수행 중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를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면 유가족들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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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도 명예진급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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