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을 포함,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상병으로 전역해야 했던 만기전역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
국방부는 9일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 발생 시에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병장 공석이 부족하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까지, 해·공군은 2003년 이전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30개월을 넘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도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이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 등 총 71만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역군인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지만, 만 40세 이상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그동안 ‘난제 민원’으로 분류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기록 수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 시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및 특별진급 불희망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인원에 대해선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급 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를 명시하게 된다.<국방일보>
국방부는 9일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병장 특별진급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 발생 시에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병장 공석이 부족하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까지, 해·공군은 2003년 이전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30개월을 넘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도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이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 등 총 71만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역군인 진급(군인사법)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병역법)은 있지만, 만 40세 이상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그동안 ‘난제 민원’으로 분류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기록 수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 시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및 특별진급 불희망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인원에 대해선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급 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를 명시하게 된다.<국방일보>